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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인증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소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이란?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시험 검사하여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와이즈스톤 ICT시험인증연구소는 「민방위기본법」제33조의 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품질을 시험해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제4항,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5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5조의4(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제2020-64호)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고시-제2021-61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의무

「민방위기본법」제33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는 반드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설치해야합니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제조사는 해당 인증 받은 제품을 납품하고, 건축물 관리자는 인증된 제품을 구입하여 건물 내 설치 및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21년 6월 기준) 전국 약 2,898개의 다중이용시설이 해당합니다. 향후 신축되는 시설에도 인증받은 제품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 운수시설
    여객(버스)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항만터미널, 공항터미널
  •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하나의 건물 또는 연접한 둘 이상의 건물로서,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며,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 영화 상영관
    7개관 이상의 상영관이 있는 영화관
※ 특정 건물의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여부는 관할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대상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내 설치되어 민방위 경보 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증 효과

  • 경보전파 지연 방지

    품질이 인증된 제품으로
    경보 전파 지연 등 위급 상황 방지
  • 경보사각지대 문제 해결

    인증 받은 제품을 의무 설치해
    경보사각지대 등의 안전 문제 해결
  • 제품의 품질 확보

    국가 공인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
  • 품질 표준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품질 향상 및 표준화 선도

시험 내용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증 매뉴얼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시험합니다.
  • 하드웨어 규격

  • 장비 설정기능

  • 민방위 경보 수신 및 동작

  • 구내방송장비
    제어시간,수신결과 송신 시간

인증 절차

인증 신청
일정, 환경구성 등 협의
인증 시험
인증서 발행
※ 제품 시험 결과에 따라 재시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