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단기간에 획기적인
데이터 품질 개선
국가공인기관의 보증을 통해
데이터 품질 신뢰성 확보
마케팅 및
홍보자료 활용
국내 최초
데이터 품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국내 제1호
데이터 품질인증서 발급
국내 최다
데이터 품질 시험·인증
수행 경험
데이터 품질 분야
전담 조직 운영
다양한 데이터 품질
검증 도구 보유
■ 인증 대상
정형 데이터(데이터 레코드, 필드에 입력되어 있는 문자, 숫자 등 값과 집합) 또는 비정형 데이터(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등의 원천 데이터와 속성값 등)■ 데이터 유형 및 등급
- 데이터 유형 데이터 구성의 복잡도에 따라 데이터 유형 구분 - 데이터 등급 심사 결과 데이터 품질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 ※ 모든 개별 심사 항목이 0.95 이상■ 정형데이터 심사
- 정형데이터 심사 대상 정의된 구조(스키마)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된 데이터로, RDB(MySQL, Oracle, PostgreSQL 등), 스프레드시트(CSV 파일, 엑셀 파일 등), 구조화된 텍스트 데이터 등 - 정형데이터 심사 항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품질인증 품질기준을 기반으로 ISO/IEC 25024에서 정의된 품질 측정 지표를 참고하여 정형데이터 자체(inherent) 품질을 판정하기 위한 심사 항목으로 구성■ 비정형데이터 심사
- 비정형데이터 심사 대상 비정형 데이터 : 일반적으로 객체(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객체 설명 또는 태깅-라벨링 등 작업 내용 설명)로 구성■ 인증 대상
- 데이터 기반 사업(프로젝트) : 데이터를 생성, 가공・분석,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는 장기적인 데이터 기반 사업(프로젝트) - 시스템 :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구축된 데이터 시스템 또는 플랫폼 - 관리조직 : 데이터 기반 사업 또는 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팀, 부서, 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