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제4항,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5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5조의4(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제2020-64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고시-제2021-61호)
(21년 6월 기준) 전국 약 2,898개의 다중이용시설이 해당합니다. 향후 신축되는 시설에도 인증받은 제품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운수시설
여객(버스)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항만터미널,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영화 상영관
7개관 이상의 상영관이 있는 영화관경보전파 지연 방지
품질이 인증된 제품으로 경보 전파 지연 등 위급 상황 방지경보사각지대 문제 해결
인증 받은 제품을 의무 설치해 경보사각지대 등의 안전 문제 해결제품의 품질 확보
국가 공인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품질 표준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품질 향상 및 표준화 선도하드웨어 규격
장비 설정기능
민방위 경보 수신 및 동작
구내방송장비 제어시간,
수신결과 송신 시간
※ 제품 시험 결과에 따라 재시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